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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부동산 임대업 시작해도 될까?
부동산 임대업은 초기 자본이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원 입장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회사원 겸업금지 규정을 법적·실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겸업금지 조항과 부동산 임대업
1. 겸업금지 조항의 의미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본업에 지장을 주는 다른 직업 금지를 명시
- 경쟁업종 취업·사업, 회사 기밀 유출 방지가 주목적
2. 부동산 임대업의 법적 정의
-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
-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 임대업’ 업종 코드 부여
- 임대업은 통상 물리적 노동이 적고, 본업 시간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겸업금지 적용 가능성
- 단순 임대(주택·상가 소유 후 임대료 수령)는 대부분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직접 운영·관리 업무(예: 단기임대 운영, 숙박업 형태)는 ‘겸업’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상가·사무실 임대 시 상업적 운영이 본업에 영향 준다고 판단되면 문제 소지
4. 실제 회사 규정 예시
- 일부 기업은 부동산 임대업을 ‘투자·재산관리’로 분류해 허용
-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세금 신고는 개인 명의로만 가능, 법인 설립은 사전 승인 필요
5. 주의사항
- 겸업 여부 판단은 ‘본업에 지장’ 기준
- 근로계약·취업규칙·인사규정 확인 필수
- 임대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세금·건보료 부담도 고려
대부분 허용되지만 회사 규정 확인은 필수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회사원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단순 임대소득은 재산관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운영·관리·법인 설립이 포함되면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 시작 전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인사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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