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왜 늘어날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금액이 크고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단순히 ‘믿을 만해 보인다’는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나 압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면 집주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기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위임 범위가 전세계약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4.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등록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전세금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5. 주변 시세와 위험 징후 확인
해당 주택의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반값 전세’ 같은 광고는 자칫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은데 보증금 총액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철저한 확인이 최고의 예방책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보증보험, 확정일자, 시세 검토라는 다섯 가지 절차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몇 번의 꼼꼼한 확인이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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