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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의미와 역할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 보증금 보호 불가: 집주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하거나 파산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변제권 상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법적 분쟁 위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 제도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작은 절차 하나가 보증금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이므로, 반드시 전세계약 직후에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집주인과 서명·날인을 완료합니다.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건당 약 600원)를 내고 도장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해,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을 활용하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전세계약 안전 수칙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가입까지 함께 진행하면 보다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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