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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경매 입찰 참여하면서 배운 초보자 경험담

by illilllilllli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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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참여한 부동산 경매, 숫자보다 절차가 더 어렵더라구요

최근 부동산 경매에 처음 참여해보았습니다. 막연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절차를 밟아보니 경매는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경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실전 경험담을 바탕으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와 시행착오를 정리했습니다.

 

 

 

1. 경매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즉, 일반 매매와 달리 ‘법원이 주도하는 공개 경쟁 입찰’ 형태죠.

  • 진행 주체: 법원 (전자경매 시스템 ‘온비드’ 또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 낙찰자: 최고가 입찰자
  • 보증금: 보통 최저매각가의 10%
  • 매각대금 납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싸게 사는 법’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2. 실제로 입찰 참여한 과정

① 물건 탐색 단계

처음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아파트’ 카테고리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25평형 아파트, 감정가 3억 원, 최저가 2억 1천만 원으로 나와 있었죠. 시세 대비 약 30% 저렴해 보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권 및 임차권 존재 확인
  • 현황조사서 확인 → 점유자 ‘임차인’ 기재
  • 전입세대열람 →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인

이 과정을 통해 “실거주자가 있는 물건은 인도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입찰가보다 더 중요한 건 권리 분석이었죠.

② 입찰 준비 단계

  •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 2,100만 원
  • 보증금 납부: 법원 지정 은행에서 ‘입찰보증금 수표’로 준비
  • 입찰서류: 입찰봉투 + 입찰표 + 신분증 + 도장

입찰표 작성 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입찰가 기입 위치’였습니다. 기입 실수로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법원 비치된 예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③ 입찰 당일

오전 10시 입찰 마감이었는데, 9시 반부터 입찰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제출하고 나면 단 10분 만에 입찰이 종료되고, 개찰이 시작됩니다.

제가 선택한 입찰가는 2억 4천만 원이었고, 총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낙찰 실패 — 최고가 입찰가는 2억 4천8백만 원으로, 단 800만 원 차이였습니다.

처음엔 아쉬웠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물건은 명도(거주자 퇴거) 절차가 까다로워 결국 낙찰자가 6개월 이상 명도 지연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깝지만 잘 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① 감정가만 보고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
    감정가는 실제 시세보다 6개월~1년 전 기준일로 평가된 금액이라,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② 권리분석을 소홀히 하는 것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인도명령이나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③ 명도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
    점유자가 있을 경우, 자진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100만~300만 원)을 추가 예산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TIP: ‘싸게 낙찰’보다 ‘법적 리스크 없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초보자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4. 경매 참여 후 느낀 점

직접 참여해보니, 경매는 ‘운’보다 데이터와 절차의 싸움이었습니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한 번 과정을 겪고 나니 다음에는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권리분석: 법원 사이트 + 등기부 + 전입세대 열람 병행
  • 입찰가 산정: 시세의 80~85% 선이 현실적
  • 낙찰 후 전략: 세금, 수리비, 명도비용 포함한 실질 수익률 계산

처음엔 “낙찰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낙찰 이후 절차(소유권 이전, 명도, 세금)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5. 마무리 – 초보자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경매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일수록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죠.

만약 처음 도전한다면, 1~2회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참관 경험’으로 시작해보세요. 법원 분위기와 절차를 익히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국 경매는 “싸게 사는 법”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기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앞으로의 투자 판단 기준이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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