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by illilllilllli 2025. 9. 8.
반응형

 

전세사기가 왜 문제인가?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해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주거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꼼꼼한 확인 절차, 즉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상대방과 동일인인지,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집주인 신분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

해당 주택에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여러 명에게 중복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세입자가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대비 담보 상태 확인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과도하게 높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근저당 등 채권이 많을 경우, 집주인이 부도를 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줍니다. 가입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계약금 송금 계좌 확인

계약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중개업소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중개업자는 불법이므로,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예를 들어, A씨는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을 걸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갔고, 결국 A씨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을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피해를 줄이는 추가 팁

  • 시세 조사: 주변 전세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비싸면 의심해야 합니다.
  • 계약서 꼼꼼히 확인: 특약 사항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지 가능’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금·잔금 분할 지급: 집주인의 담보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전세사기는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철저한 확인 절차와 보험 가입 같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며, 이 체크리스트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